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간당 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내용, 관행 등이 있는 경우에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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