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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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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탁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촉탁직이란 정년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거 말하는데요

촉탁계약서 양식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 계약기간을보고 정년나이 초과되어있으면 촉탁직 으로 간주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계약서 즉,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촉탁직 근로자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기존 근로계약서와 똑같고 근로계약기간만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계약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 형태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 촉탁의 형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서 관련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에 근로계약 시작일과 만료일만 기재를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촉탁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서 양식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 계약기간을보고 정년나이 초과되어있으면 촉탁직 으로 간주하는건가요?

      → 계약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와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앞에 (촉탁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