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탁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촉탁직이란 정년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거 말하는데요
촉탁계약서 양식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 계약기간을보고 정년나이 초과되어있으면 촉탁직 으로 간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계약서 즉,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촉탁직 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기존 근로계약서와 똑같고 근로계약기간만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계약에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 형태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 촉탁의 형태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서 관련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에 근로계약 시작일과 만료일만 기재를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촉탁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계약서 양식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 계약기간을보고 정년나이 초과되어있으면 촉탁직 으로 간주하는건가요?
→ 계약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와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앞에 (촉탁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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