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또래에게 물린 경우, 우선 어린이집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감독에 과실이 인정되면 어린이집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아동의 보호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 아동의 고의·과실·예측가능성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가해행위의 귀책성과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호·감독 의무(안전조치)를 부담하므로 감독 소홀(교사 부재, 위험관리 미흡 등)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해아동 보호자 책임은 보육환경·사전예견 가능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증거·실무대응 진단서(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사고일지(어린이집 작성분), CCTV·등원·하원 기록, 교사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어린이집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사고경위서 및 CCTV 제출을 요구하되, 녹취·서면으로 요청·회신 기록을 남기십시오.
추가조치 및 권고 어린이집에 면책 통지받았더라도 행정기관(지자체 보육지원센터)에 민원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요구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약하면 협상에서 불리하니 의료기록·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