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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조있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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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물렸을때 어떻게할까요?

4살아이가 같은 어린이한테 얼굴을 두번을 물렸습니다 2주간격

처음상처는 없어졌고 두번째상처는 남아 성형외과레이져와정신과 놀이치료중입니다

상대방 일배책으로 보상받고싶어 접수했는데 면책이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사고라 어린이집 공재에서 책임지는거라고하는데 저는 둘다 책임이있는거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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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또래에게 물린 경우, 우선 어린이집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감독에 과실이 인정되면 어린이집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아동의 보호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 아동의 고의·과실·예측가능성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가해행위의 귀책성과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호·감독 의무(안전조치)를 부담하므로 감독 소홀(교사 부재, 위험관리 미흡 등)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가해아동 보호자 책임은 보육환경·사전예견 가능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3. 증거·실무대응
      진단서(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사고일지(어린이집 작성분), CCTV·등원·하원 기록, 교사 진술 등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어린이집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사고경위서 및 CCTV 제출을 요구하되, 녹취·서면으로 요청·회신 기록을 남기십시오.

    4. 추가조치 및 권고
      어린이집에 면책 통지받았더라도 행정기관(지자체 보육지원센터)에 민원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요구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조정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약하면 협상에서 불리하니 의료기록·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