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방안 검토(계약만료일 ~ 정규직전환일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1. 사실관계
당사는 계약직 인턴을 채용하여 약 3개월간 근무하게 하고 있음.
그 중 일부 인원은 인턴 계약 종료 후 약 2주 정도의 근로공백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예시)
인턴 계약기간: 2025.08.11. ~ 2025.11.10. (3개월)
정규직 전환일자: 2025.11.22.
근로공백기간(대기): 2025.11.11.~2025.11.21.
회사 내규상 정규직 전환 시 인턴 3개월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고 있음.
다만, 법적으로는 근로공백(상실 후 재취득)이 있을 경우 이전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전환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2. 질의사항
Q1. 위와 같은 경우, 인턴 계약 종료일(2025.11.10.)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정규직 전환일(2025.12.01.)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Q2. 회사 내규상 인턴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더라도(근로공백기간 제외), 법적으로는 근로공백이 발생하면 근속은 단절되는 것이 맞는지?
Q3. 만약 정규직 전환일이 계약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로 확정된다면,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생략하고 연속 취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요청사항
특히, 공백기간이 짧은 경우(14일 이내)에도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혹은 예외적으로 연속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으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