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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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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종료후 일주일 쉬고 정규직 전환될 경우,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3개월 인턴기간 후 정규직 전환 확정 받고 일주일 동안 쉬고 출근하기로 조정된다면 중간기간의 근로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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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 2023.01.01-2023.03.31 (3개월)

정규직 전환 : 2023.04.10

4대보험 상실하고 입사일에 다시 신고되나요?

중간 비는 기간 ( 2023.04.01-2023.04.09) 동안의 무급휴가로 쉬는 걸까요? 아니면 근속이 이어지는걸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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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대기기간에 대한 유급 여부는 노사간에 약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대기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 후 정규직 전환 확정 받고 일주일 동안 쉬고 출근하기로 조정된다면 중간기간은 무급휴가로 보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 등을 기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게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있는 인턴기간이라면 상실신고하고 재입사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비는 기간은 휴직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