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후 변경된 계약서 입니다. 자발적인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으로 총 4회 진행하여 1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재계약 시점인 지금 근무 시간과 급여가 변경되어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1년간 1,995,000원을 받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하였으며
1년 이후부터 1,469,000원 으로 변경되었고 급여가 많이 줄어 퇴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미계약 퇴사하였을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이 20% 삭감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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