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배상신청을 하라고 해서 배상 신청을 했고 판결문이 우편으로 와서 배상신청인들 및 배상신청 인용금액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범은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법쪽으로 무지하여 문의 드리오니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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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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