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소 후 법원으로 송달된 후에 조치 방법

중고 사기 당해서 신고했고 징역 1년 판결 났는데 상소해서 대법원?으로 간 것 같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한 건 아직 유효한 거 같은데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해야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배상 명령이 각하되는 등 상황이시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배상 명령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장 집행을 하기 어렵고 다만 상고 자체는 수개월 내로 종결(상고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인용된 상황이라면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