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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느시83
고마운느시83
23.03.13

한 달 근무하지않은 직장에서 퇴사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한 달도 근무하지않은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나선 어떠한 인수인계 없이 일을 시키지 않았고 , 그 외에 온갖 불편함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키나 한가요? 가능하다면 억울한 저는 어떤 걸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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