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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느시83
고마운느시8323.03.13

한 달 근무하지않은 직장에서 퇴사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한 달도 근무하지않은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나선 어떠한 인수인계 없이 일을 시키지 않았고 , 그 외에 온갖 불편함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키나 한가요? 가능하다면 억울한 저는 어떤 걸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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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한달도 안 되어 퇴사했다고 해서

    굉장히 중대한 피해를 회사에 입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회사가 그냥 겁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민사 피해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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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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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소송을 하더라도 한달도 안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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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업장에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발생한 손해 및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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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실무상 어려우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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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달도 근무하지않은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나선 어떠한 인수인계 없이 일을 시키지 않았고 , 그 외에 온갖 불편함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키나 한가요? 가능하다면 억울한 저는 어떤 걸 해야 할 까요?

    ->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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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나선 어떠한 인수인계 없이 일을 시키지 않았고 , 그 외에 온갖 불편함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키나 한가요? 가능하다면 억울한 저는 어떤 걸 해야 할 까요?

    사측에서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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