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달도 근무하지않은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나선 어떠한 인수인계 없이 일을 시키지 않았고 , 그 외에 온갖 불편함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키나 한가요? 가능하다면 억울한 저는 어떤 걸 해야 할 까요?
->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