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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독수리154
눈부신독수리15422.04.09

돈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리며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상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아버지가 태양광을 시공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하고 회사계좌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2021. 11. 16 입금)

2. 차후 영업사원이 3월 15일 공사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한전개통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한전개통비를 입금했습니다

(2022. 2.7 입금) 나중에 알아보니 영업사원이 개인으로 가져간 돈이었습니다 회사계좌가 아닌 타업체 계좌)

3. 3월 15일날 시공은 되지 않고 뒤에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도 전혀 나지 않았고

영업사원이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4.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니 계약파기를 해준다고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은 상태이며

영업사원이 개인으로 가져간 한전개통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월 27일, 3월 31일, 4월 11일까지 말만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며 전화녹음 되어 있습니다)

5. 알아보니 한전개통비는 저희가 한전에 직접 납부해야 되고 업체를 통해 대납하는 경우 저희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대납을 승인해준 적이 없습니다

6. 회사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책임만 지고 영업사원이 개인이 가져간 돈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업사원에게 어떻게 소송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영업사원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은 모르는 상태이고

증거는 계약서, 음성녹음, 전화녹음, 문자주고받은내역, 계좌이체확인증 등 확보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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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사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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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안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으시거나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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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증거를 가지고 영업사원의 개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위 금전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여 위 금원에 대한 합의 등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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