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집으로 무단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주거주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거 등 평온한 생활 영역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그의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라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채권 회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