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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22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제가 몇 달 전에 큰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만 연락도 안 받고 저를 피해서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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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으로 찾아간 행위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동의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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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주소로 상대방 집앞까지 찾아가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집안이나 대문안등 주거로 평가될 수 있는 범위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의 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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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집에 채권자가 찾아간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고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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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집으로 무단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주거주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거 등 평온한 생활 영역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그의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라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채권 회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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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법한 채권자라고 하여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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