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제가 몇 달 전에 큰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만 연락도 안 받고 저를 피해서 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으로 찾아간 행위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동의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주소로 상대방 집앞까지 찾아가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집안이나 대문안등 주거로 평가될 수 있는 범위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의 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집에 채권자가 찾아간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고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집으로 무단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주거주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주거 등 평온한 생활 영역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그의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라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채권 회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법한 채권자라고 하여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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