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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어 집을 찾아 갔는데 죄가 될 수도 있나요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갚지도 않고 연락도 되질 않아 집으로 찾아 갔는데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돈받으로 채무자 집을 찾아가도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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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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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부의사를 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간다면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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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한 사실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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