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3%와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지급할 총액에 3.3%를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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