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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113
솔직한치타11323.08.16

Cctv감시 신고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퇴사한 알바생입니다

예전부터 cctv감시하고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얘기를 자주하고다녀서 벼르고있었는데

증거를 본인이 보내줬어요

근무태만영상이라고 녹화한건 직접 보여주고

업무중 물건 망가뜨리는 사고있었는데 그건 아예 폰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근무태만이 아니고 물건 망가뜨리는일이여서 배상해준거였는데 그런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로 안될까요?

다른 cctv감시증거는

고용주가 근무하는 영상봐보라는 말 녹음본 같은 간접증거여서..

증거로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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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CCTV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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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 문자나 녹취가 있더라도 신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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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망가뜨린 영상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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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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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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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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