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약속한 파견기간 회사에서 어거지로 늘릴경우
안녕하세요
it기업 종사하고있고 백엔드 개발자로 회사를 들어왔는데요
백엔드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파견근무를 와있습니다
파견간 업체에서는 2교대 근무를 하고있고요
파견은 23년5월22일에 파견근무를 들어왔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파견 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약속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본사에서
파견 철수를 안시켜줍니다.
회사 사정이 힘들다면서 계속해서 기간을 억지로 늘리고있습니다. 못하겠다고 본사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로 업무를 시키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