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로 근속기간이 1년(365일 또는 366일)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 넘게 되면 단 하루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속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 이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경영상 악화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