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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3
고요한저어새3
21.06.02

퇴지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0.06.01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5월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퇴사일이 21.6.1이 되면 연차수당 역시 받고 퇴사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경영상 악화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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