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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3
고요한저어새321.06.02

퇴지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0.06.01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5월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퇴사일이 21.6.1이 되면 연차수당 역시 받고 퇴사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경영상 악화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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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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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로 근속기간이 1년(365일 또는 366일)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 넘게 되면 단 하루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속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 이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경영상 악화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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