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지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0.06.01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5월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퇴사일이 21.6.1이 되면 연차수당 역시 받고 퇴사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경영상 악화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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