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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다람쥐
독특한 다람쥐24.04.14

이 방법은 도박으로 취급이 될까요?

일주일동안 사람들에게 계좌로 돈을 받은 후 모인 돈을 수수료 10%를 땐 후 제일 많이 보낸 사람에게 전부 주는 것이 도박으로 취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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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돈을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여부에 따라 한명에게 몰아주는 형식은 일시오락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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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금품을 걸고,

    사행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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