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했을때 연차 수당 발생은?

2019년1월13일 입사해서 2022년12월31 퇴사했어요

회사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13일이 부족한 4년이 되는데요 4년되면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퇴사를 하면 연차는 어찌 되나요? 없어지나

요? 제 의사는 아니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안주면 혹시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단위로 개근할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