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개인거래 환불 (2주)지남
2024.2.21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고지받고 차량구입2024.3.8 오늘자 700키로 탔습니다 수리 영수증도 보유중
차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센터방문했습니다 크랭크 사망판정 엔진미미 냉각수 라인 사망
수리비 250만원 예상 견적나왔으며 중대한결함 이라 차량 운행불가
크랭크쪽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져있는걸 보았습니다 센터측에서 일부러 임시조치하고 빨리판거같다고 판명하셨고
판매자와 통화 자기가 탈떄는 문제없었다 실리콘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연락달라고한상태입니다만
연락이되질않습니다 돈들어갈일 없다 다교체했다 문제없다 고지받았으며 노클레임 노리턴 또한 말하지 않음
이럴경우 수리비를 제가다 부담해야 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후 2주가 경과했다면,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위와 같은 입증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하자가 있는 제품을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환불요구도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전혀 말이 안통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수리비 지급이나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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