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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력하는차장
특히협력하는차장

부동산 매물이 아닌 세입자가 당근으로 올린 월세 계약할시 부동산 수수료

제목처럼

월세 세입자가 방을빼기위해 당근으로 부동산을 올렸고 그걸보고 제가 계약하려 하니

세입자말로는 주인분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계약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중요한건 수수료를 일반 부동산통해 계약하는것처럼 전액 다 받는다는 소릴하길래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는 수고비 드리는거 아니냐 물으니 아니다 다 드려야한다 그러던데

제가 인지한것처럼 계약서 쓰는 수수료만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집을 알아본것도 당근이고 현 세입자랑 애길하여 가계약을 한상태며

이과정에서 중개인은 끼지도 않았고 연락 한적조차 없습니다

혹여나 세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거라 좀 다른 개념인지

만약 계약서 수수료만 드림 된다면 맞다면 얼마정도가 적당선인가요? 500/45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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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대필료만 받고 계약서를 잘안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협의는 가능하니 협의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백에 45만원이면 보증금 5천만원으로 봅니다

    수수료는 2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니 조금 깍아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질문자님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는게 안심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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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를 통한 사이트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만은 하지 않으며 정식으로 중개를 하는 것처럼 모든 서류와 확인 설명서 보증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다만 집을 보여 주고 매칭하는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절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에 중개 수수료는 2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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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것이 아닌 단순 계약서작성 대필로 봐야합니다.

    보통 임대인,임차인 각각10만원정도 받고 작성해주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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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계약의 안전성을 위하여 부동산을 끼고 게약을 딘행함다고 하면 당연히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중개살.ㄹ 끼고 계약한다고 하면 양자간 합의를 통하여 협의하여 성격이지만 얼마를 책정한가는 것은 제3자가 결정할 성격이아니라고 보면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않으면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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