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건축물대장은 있고 건축물 등기가 앖다는 것은 현재 소유귄은 없고건물 점유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행정관청에서 세금및 행정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할수 없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완료되어야 소유권자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양성화하기 워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 시키기도 하지만
자세한 것은 관련 행정민원실에 문의하여 마을리장. 증인등의 관련서류 등을 준비, 법원등기소에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행정관정관청에 형질 변경 신청등 건축허가 및 건축물 승인 절차가 완료 되먼 즉시 토지는 용도 변경되어 전에서 대지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