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사유와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나의 사건의 견책사유로 시말서를 작성을 하였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또 다른 감봉이나 정직등의 추가징계는 불가능한가요?
또한 그동안 작성한 시말서의 개수가 많음을
징계의 사유로 하여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
시말서의 개수가 많지만 그 사유가 중하지 않을 때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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