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말서가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말서 제출이라면 후자는 근로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여도 이를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성문 취지의 시맗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시말서 거부로 인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 따라서 근로자가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 차원의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양정은 경징계처분이 타당하며 중징계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
3. 감봉도 가능한가요?
>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감봉이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 최대 월 임금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회 감봉 시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