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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24.04.24

시말서 거부시 징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말서 거부시 해고는 안되지만 징계는 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시말서 거부로 인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3. 감봉도 가능한가요?

4. 감봉이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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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면 시말서 작성 거부 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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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속적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서

    가중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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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 내지 정직의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봉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이하,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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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말서가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말서 제출이라면 후자는 근로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여도 이를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성문 취지의 시맗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시말서 거부로 인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 따라서 근로자가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 차원의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양정은 경징계처분이 타당하며 중징계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

    3. 감봉도 가능한가요?

    >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감봉이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 최대 월 임금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회 감봉 시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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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시말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 감봉은 어려워 보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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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 후 상황,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는지 등 여러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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