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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백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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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교대제 포괄임금제에서 209시간이 안된다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저는 시설팀에 근무하고 5교대제(당직근무24시간)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포괄임금제 입니다.


주간-주간-주간-당직(24시간)-비번-휴무 이며

주말 개념없이 무한 반복 입니다.


질문1)

사측은 당직근무인 24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대제 근무자는 209시간에 못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9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어도 수정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질문2)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와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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