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당직근무 관련 특정 근무형태, 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칙, 취업규칙 등 규정된 내용에 기반하여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적으로 말하는 당직근무 수행이 아닌 본래 업무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보거나, 상당히 강도가 높을 경우 당직 근무가 아닌 통상근무로 보고 임금과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