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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백로9
진실한백로923.11.26

교대제 포괄임금제에서 209시간이 안된다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저는 시설팀에 근무하고 5교대제(당직근무24시간)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포괄임금제 입니다.


주간-주간-주간-당직(24시간)-비번-휴무 이며

주말 개념없이 무한 반복 입니다.


질문1)

사측은 당직근무인 24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대제 근무자는 209시간에 못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9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어도 수정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질문2)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와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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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당직근무 관련 특정 근무형태, 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칙, 취업규칙 등 규정된 내용에 기반하여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를 할 때 통상적으로 말하는 당직근무 수행이 아닌 본래 업무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보거나, 상당히 강도가 높을 경우 당직 근무가 아닌 통상근무로 보고 임금과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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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글에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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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실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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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상 문제가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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