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속은 걸까요?
2022 11월 21일 ~ 2024년 11월 21일 임대차 계약 완료.
2024년 6월 18일 갱신연장여부 문자전송
2024년 11월 16일 계약서 갱신 당일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
임대료 인상 안해줄거면 1년만 살고 나가라기에
5일 뒤가 만료인데 은행대출심사는 어떻게 받냐고 해도 알바 아니라더군요.
결국 거주1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특약에 적고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집주인과 이야기 할일이 있어 물어보니
그거다 공인중개사가 시킨대로 한거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갱신 5일전에 금액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임에도 1년만 살고 나가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경찰청 입구에 쓰여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글귀를 보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해도 이는 무의미하며, 2년 적용으로 봐야 합니다. 법률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계약서 갱신 당일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당사자가 그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내용을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