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23년 7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은 24년6월30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계약서상 날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만약 1년뒤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계약기간이 지나 1년이 안채워진 시기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상기 기간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3년 7월 18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7월 17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에 있는 24년 6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 안지난 시기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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