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 법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탁낀 법인 오피스텔에 가계약 진행하였는데요.
중개인측에서 임대차 동의 계약서는 받을 수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은 법인회사로 입금을 하였으며
이후 잔금 치루며 계약 진행 시에 법인회사와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만 검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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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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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동의계약서를 받을수없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계약입니다. 언제든지 보증금한푼 못받고 쫒겨날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종류마다 상이하나 대체로 신탁이 있으면
신탁회사가 실 소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임대인은 아무리 갑구에 적혀있어도 허수아비에요
신탁회사에 모든 권리를 넘겼으니까요
그게 신탁입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무권리자와 계약하는것이며 잠깐동안은 신탁회사가 모르는척해줄수 있지만 나중에 법인과 신탁회사 사이에 트러블이나면 바로 퇴실조치당하고 보증금도 못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최소한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체결시 누구랑 해야하는지?,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