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쓴게 몇개부족하게올려서 다시올려요!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 점심시간빼고 10시간일합니다
주6일이고 5인이상 기업입니다
월급이 연차수당포함 280받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8시반부터 5시반까지로해서 월급주고있고
8시간으로 측정해서줍니다
원래 얼마받아야하죠??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금 하루에 11시간씩 근무한다면
280만원은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거기에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더더욱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