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득한코알라222
진득한코알라22223.02.28

급여 제대로받는게 맞는건가요..?

아까 쓴게 몇개부족하게올려서 다시올려요!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 점심시간빼고 10시간일합니다

주6일이고 5인이상 기업입니다

월급이 연차수당포함 280받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8시반부터 5시반까지로해서 월급주고있고

8시간으로 측정해서줍니다

원래 얼마받아야하죠??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금 하루에 11시간씩 근무한다면

    280만원은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거기에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더더욱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