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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사실혼 인정여부 문의

사실혼 관계에 부부한정 운전자 범위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식 후 같이 살고있지만 혼인신고 전이고 주소지를 같이하고있지않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결혼식 사진, 사내결혼으로 회사직원확인, 회사인트라넷 경조사 공지 확인가능, 휴대폰gps확인 가능, 해당차량 소유 공동소유,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내역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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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자동차보험에서 부부한정범위에 포함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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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사실혼 및 부부로 대부분의 보험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정해져 있는 약관 사항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결혼식 후 같이 살고있지만 혼인신고 전이고 주소지를 같이하고있지않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결혼식을 하고 실제 부부로써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전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경조사 공지, 같이 살고 있는 집안내 물품등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결혼식 사진, 청첩장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공동생활 증거로 공동명의 차량 소유, 공동 금융거래 내역인 모임통장이나 생활비 지출, 휴대폰 GPS기록, 회사 인트라넷 경조사 공지, 사내 결혼으로 직원들의 인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결혼식 등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물론 중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가입하시려는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으로서 인정을 받으시려면 결혼식이후 같이 산 시간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 후 10년이상 동거를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깐요. 그리고 주소지가 다르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증거들은 충분히 있으나 법원에서 단순 여자친구로만 통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로 정리를 해 드리면 명의를 한 사람으로만 하고 사실혼관계이신 분을 기가입자로 추가를 하는 방법과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실혼관계도 배우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결혼식 관련 사진등이 있다면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운전범위 부부한정.

    이경우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도 인정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