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 대출금 대납 시 증여 여부
현재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슴 대출금 약 8천만원이 있는데 부모님이 상환계좌로 입금 시 증여세 부과될까요?
10년 간 5천만원 이상이면 증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 부과대상일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증여세 부과 안되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증여로 판단될 것입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 부과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증여게 부과를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런 대가없이 상환계좌로 입금해주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