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앞차의 후진을 피하려다 옆에오던 차와 박음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을 하길래 제가 후진을 해서 피했지만 한번더 후진하며 오길래 뒤로피하다 뒤에 차가와서 옆으로 피하는 상황에 옆차선에서 오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는 약 8초가량 후진 함

대형화물차가 후진을 해서 피하느라 경적은 못울렸습니다.

앞차와 비접촉사고가 난건데. 앞차가 대인처리는 해줬지만 대물은 못해준답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이 몇대몇인가요??

  • 제 차는 수리비 600정도 예상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을 보상받고 대인을 보상 안하는게 낫지 않나요?

    여튼 과실비율 확인해 보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하고 이야기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와 비접촉사고가 난건데. 앞차가 대인처리는 해줬지만 대물은 못해준답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이 몇대몇인가요??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앞차가 후진하여 이를 피양하기 위해 후진중 제3의 차량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질문자와 제3의 차량간의 사고로 제3차량은 과실이 없는 사고이나,

    질문자가 비록 앞차와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앞차의 후진으로 인하여 즉 후진이라는 원인제공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앞차량은 해당 사고 즉 질문자차량과 제3차량간의 사고에 대하여 일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앞차량과의 비접촉 사고이고, 질문자가 후진시 주의해야 할 의무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차량측의 과실은 50% 전후정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차량측에서는 20-30%정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