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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2.10.10

세입자가 전세 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전세가 지금 안구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돈은 없는데 대출도 어렵고 세입자가 기다려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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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새 임차인을 못 구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존계약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어는정도 합당한 보상이 임차인에게 제공돼야 합니다.

    보증금에대한 이자, 혹은 추후 이사비용등등 협의 하기에 따라 보상금 범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일정조정이 안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위한 담보대출을 금융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임차인과 잘 협의 해서 임대인 손실이 적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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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님의 세입자를 생각하시는 마음만은 아름답네요.


    전세금을 마련해서 세입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최우선인데, 일단, 세입자분에게 현황을 잘 설명하시고 당분간 최대한 전세 연기를 미리미리 협조를 구해보시고요.


    1주택자에 한하여, 중개수수료가 든다면 있는데, LTV40%내에서 대출을 해주는게 있고, 주담 추가대출이나, 개인 생활 안정자금을 가까운 시중은행에 가셔서, 상담 검토해보시는게 어떨는지요.


    일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 현세입자의 복비등을 지원한다든지해서 보상책을 쌍방간에 잘 협의해서 현 전세기간을 연기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어요.

    (만일 현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도 발동한다면 그아말로 큰일이니까요..)


    어쨌든 백방의 수단을 잘 강구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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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기다려 주면 좋은데 각자의 사정이 있다보니 기다리기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입자와 먼저 얘기를 나눠보시구요.

    정 안되면 전세금 반환대출 상품 같은거라도 이용하셔서 돌려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조금만 늦어도 임차권등기니 연체이자니 피곤해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때에 돌려줘야 하는게 맞긴 하구요.

    아무쪼록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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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대출했을 경우 임대인이 이자비용을 부담해주거나 월세나 관리비도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도 전세보증금을 구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사방팔방 알아보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구해보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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