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01호 사무실에
사업자 A,B 2개를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임차인이 2명)
101호의 일부 2개로 쪼개서 임대차 계약하면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되나요?
만약 될 시(임대인 전대차 동의 시)
사업자A에서 전차인 C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전대해줘도 A,B,C사업에 무리 없는걸까요..?ㅠ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전전대로 전전세입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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