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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레아47
꼼꼼한레아4722.12.29

지식산업센터 한 개 사무실에 부분임대로 사업자A,B로 임대차계약서2개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01호 사무실에

사업자 A,B 2개를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임차인이 2명)

101호의 일부 2개로 쪼개서 임대차 계약하면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되나요?

만약 될 시(임대인 전대차 동의 시)

사업자A에서 전차인 C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전대해줘도 A,B,C사업에 무리 없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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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전전대로 전전세입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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