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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레아47
꼼꼼한레아4722.12.29

지식산업센터 한 개 사무실에 부분임대로 사업자A,B로 임대차계약서2개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01호 사무실에

사업자 A,B 2개를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임차인이 2명)

101호의 일부 2개로 쪼개서 임대차 계약하면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되나요?

만약 될 시(임대인 전대차 동의 시)

사업자A에서 전차인 C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전대해줘도 A,B,C사업에 무리 없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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