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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레아47
예를들어 101호 사무실에
사업자 A,B 2개를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임차인이 2명)
101호의 일부 2개로 쪼개서 임대차 계약하면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되나요?
만약 될 시(임대인 전대차 동의 시)
사업자A에서 전차인 C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전대해줘도 A,B,C사업에 무리 없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전전대로 전전세입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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