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자동차와자전거간의사고시과실여부
주차장이아닌곳에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운행중인자동차가 와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본사고에서의과실여부와 보험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된 차량과 사고시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 정도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에 방해도 되지 않고 잘 보이는 상황에서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10~20%정도 산정이 되나 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이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통상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현금합의를 원하면 견적을 내서 합의하면 되고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 접수를 하면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미수선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아닌곳에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운행중인자동차가 와서 충격한 사고입니다. 본사고에서의과실여부와 보험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1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처리는 쌍방이 보험접수를 하여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각자의 손해(통상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