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없이 진단서로 폭행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료와 술을 마시고 말싸움이 있어서 헤어졌습니다헤어지고 집에가는길에 출근해서 얼굴을 봐야하는데
사과하고 집에가야지 생각하고 연락하니
온갖욕설에 다시 보자해서 만났는데
만나서 주먹으로 가슴, 발로 허벅지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리곤 욕만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람에게 일을 배울처지라 껄꺼러우면 안되서
전맞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되니 아무래도 갈비뼈와 허벅지에 골절이 된거 같아요
폭력이 발생한곳에 CCTV가 없어도 제 상해진단서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