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령연금 수급액도 차감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은퇴후 내가 받을 노령연금의 경우 경제적활동을 하고 309만원 이상이 되면,
최대 50% 가까이 연금 금액이 깍이는 줄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는건데.. 왜 이런 조치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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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이는 소득이 충분한 경우 연금을 조정하는 정책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재직자 감액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소득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목적 하 감액을 하고 있으나, 본인이 낸 연금을 깎는 것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