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고라면 사실조회회신을 토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대 이름과 주민번호를 표시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면 보통 내려줍니다.
이걸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장접수시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