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은 2010년도부터 했구요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고
2017년도 10월에는 실업급여를 3달 동안 받았습니다
다시 취업을 알아보다
2021년 9월에 공공기관에 보조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12월에는 인턴직으로 변경되고
2022년 3월 18일까지 인턴직 계약완료됨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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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때 다시 부를수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구요
그래서 지금 2022년 8월4일 같은 기관에서 다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는데
퇴사일은 적지 말라고 해서 계약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11월 4일부터 계약이 끝날거 같아요 지금 하는일이 그렇거든요
만약 계약만료 되어 그만두게 되면 이전에 일한것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같은 공공기관이니깐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