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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은 2010년도부터 했구요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고

2017년도 10월에는 실업급여를 3달 동안 받았습니다

다시 취업을 알아보다

2021년 9월에 공공기관에 보조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12월에는 인턴직으로 변경되고

2022년 3월 18일까지 인턴직 계약완료됨에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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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때 다시 부를수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구요

그래서 지금 2022년 8월4일 같은 기관에서 다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는데

퇴사일은 적지 말라고 해서 계약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11월 4일부터 계약이 끝날거 같아요 지금 하는일이 그렇거든요

만약 계약만료 되어 그만두게 되면 이전에 일한것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같은 공공기관이니깐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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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8.2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기간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서도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기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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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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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되어 그만두게 되면 이전에 일한것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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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재입사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재입사 이전

    근무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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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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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에 따른 최종 퇴사시점에 따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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