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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풍뎅이79
기운찬풍뎅이7922.10.04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현재 최저시금을 받고있는 산업기능요원인데요 사측에서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초과근무를 시켰을 때에도 그에 따른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건의를 했더니 바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유를 다 갖다 붙인 상태고 사유중에 지각도 근로 계약서상 시업시간이 아닌 조기출근을 요구한 시간에 대해 늦은 것으로 지각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패널티 또한 적용하게 되면 조기출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하던데 이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임금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 금액적으로 얼마되지 않아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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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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