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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3.30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것인가요?

곧 총선이라서 그런지 선거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것인가요? 가령, 강남구에 출마하려면 거주지가 강남구로 되어있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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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등)이나 지방의회의원(시의원, 구의원 등)의 경우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구에 선거일 6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

    [제목개정 2015. 8. 13.]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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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와 달리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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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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