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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태풍연차 쓰는거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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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태풍연차 쓰는거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유에 불문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하루전이라도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근 당일에 특정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는것 자체는 연차사용의 적법한 예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했다면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삼는것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앙케이트 같은 의견을 묻는 곳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기 때문에 사유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