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연차를 15개 쓸 수 있는지 11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안해줘서요 ㅠㅠ
1년에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씩 늘릴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 사용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연차를 15개 쓸 수 있는지 11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안해줘서요 ㅠㅠ
1년에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씩 늘릴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 내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매월 1개씩 11개 +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 시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부여되며, 1년 근로시점까지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이 최초 부여되며, 근무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는 11개이고 2년차부터는 15개로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연차 갯수가 늘어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용만 한다면 10개고, 20개고 보유한 연차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하지는 못하고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수당지급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이월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근속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경과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경과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려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1일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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