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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4.08

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연차를 15개 쓸 수 있는지 11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안해줘서요 ㅠㅠ

1년에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씩 늘릴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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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 사용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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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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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연차를 15개 쓸 수 있는지 11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안해줘서요 ㅠㅠ

    1년에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씩 늘릴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 내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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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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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매월 1개씩 11개 +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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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 시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부여되며, 1년 근로시점까지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이 최초 부여되며, 근무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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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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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차는 11개이고 2년차부터는 15개로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연차 갯수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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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용만 한다면 10개고, 20개고 보유한 연차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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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하지는 못하고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수당지급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이월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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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근속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다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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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경과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경과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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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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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1일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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