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연차를 15개 쓸 수 있는지 11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안해줘서요 ㅠㅠ
1년에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씩 늘릴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 내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