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8.5개가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15개 전부를 받지는 못하고 2.5개를 제외한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