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후 연차개수 이게 맞나요???
22년11월1일 입사후 24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 개수를 15개 다 주어야 하나요?
아니라면 몇개를 주는게 맞을까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31일까지 11개, 23년 11월 1일부터 15개가 부여됩니다. 24년 1월 31일 퇴사시 연차개수 15개를 다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202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22.12.1 ~ 23.10.1 매월 1일(1개씩) - 11개
2023.11.1 - 15개
총 26개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4년 1월 31일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11월1일 입사후 2024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 개수를 15개 다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11.1~24.1.31 까지 근로하여 근로기간이 대략 1년 3개월 정도이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1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1.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11월 1일부로 15개를 다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23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8.5개가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15개 전부를 받지는 못하고 2.5개를 제외한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하고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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