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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날다람쥐268
충실한날다람쥐26824.01.16

1년이후 연차개수 이게 맞나요???

22년11월1일 입사후 24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 개수를 15개 다 주어야 하나요?

아니라면 몇개를 주는게 맞을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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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31일까지 11개, 23년 11월 1일부터 15개가 부여됩니다. 24년 1월 31일 퇴사시 연차개수 15개를 다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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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202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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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22.12.1 ~ 23.10.1 매월 1일(1개씩) - 11개

    2023.11.1 - 15개


    총 26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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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4년 1월 31일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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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11월1일 입사후 2024년 1월31일 퇴사시

    연차 개수를 15개 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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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11.1~24.1.31 까지 근로하여 근로기간이 대략 1년 3개월 정도이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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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1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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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1.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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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11월 1일부로 15개를 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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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23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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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8.5개가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15개 전부를 받지는 못하고 2.5개를 제외한 12.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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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하고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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