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사다리타기로 판매한다(심지어 꽝도 있다는 것)는 내용은 계약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제목이나 본문도 아니고 댓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매자가 이를 보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착오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