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글에 계정을 판다고 하고 댓글에다가 사다리타기 뽑기라고 추가적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사다리타기 명시인걸 보지못함
판매글에 계정을 판다고 하고 댓글에다가 사다리타기 뽑기라고 추가적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사다리타기 명시인걸 보지못했다고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한다고 했는데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사다리타기는 구매자분이 번호 고르셔서 정상적으로 진행 했고 그 결과 꽝이 나왔습니다 사다리타기 하는 녹화도 다 보여드렸구요 댓글에는 ' 사다리타기 뽑기 입니다 환불 X' 라고 명시를 해놨구요 누구 잘못이고 제가 환불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