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핫한두루미268
핫한두루미26823.07.13

판매글에 계정을 판다고 하고 댓글에다가 사다리타기 뽑기라고 추가적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사다리타기 명시인걸 보지못함

판매글에 계정을 판다고 하고 댓글에다가 사다리타기 뽑기라고 추가적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사다리타기 명시인걸 보지못했다고 환불 안 해주면 고소한다고 했는데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사다리타기는 구매자분이 번호 고르셔서 정상적으로 진행 했고 그 결과 꽝이 나왔습니다 사다리타기 하는 녹화도 다 보여드렸구요 댓글에는 ' 사다리타기 뽑기 입니다 환불 X' 라고 명시를 해놨구요 누구 잘못이고 제가 환불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망행위가 없고 모두 사전에 고지가 된 사정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사유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사다리타기로 판매한다(심지어 꽝도 있다는 것)는 내용은 계약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제목이나 본문도 아니고 댓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매자가 이를 보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착오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