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으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입사 한 이래로 8개월 동안 계속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을 최근에 알게되어서 회사에 이를 알려서 부족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회사측에서는 지금부터 최저시급으로 주어야 하는 급여가 많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또 2인이 같이 근무하던 시간대를 혼자 근무하게 하는 등 급여를 줄이고 노동의 강도를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 3명 모두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입니다. 우리 직원 모두 8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부분은 해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인 부분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