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이래로 8개월 동안 계속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을 최근에 알게되어서 회사에 이를 알려서 부족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회사측에서는 지금부터 최저시급으로 주어야 하는 급여가 많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또 2인이 같이 근무하던 시간대를 혼자 근무하게 하는 등 급여를 줄이고 노동의 강도를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 3명 모두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입니다. 우리 직원 모두 8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