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서 보험가입일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이상의 보험 가입일은 출근 날수가 맞나요? 그리고 시간이랑은 상관없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날은 4시간 근로하고 어느날은 7.5시간을 근로했다만 두날을 합쳐 보험가입일은 2일 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2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낸날(임금이 지급된날)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 월-금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금, 일 총 6일이 반영됩니다. 시간수는 180일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주휴일이 추가됩니다.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일해서 유급처리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이상의 보험 가입일은 출근 날수가 맞나요?
>> 보수 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랑은 상관없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날은 4시간 근로하고 어느날은 7.5시간을 근로했다만 두날을 합쳐 보험가입일은 2일 인걸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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