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금,
이자 또는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상기의 내용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에 내용을 입력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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