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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9.21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가 최고가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책정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저 최대 얼마가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몇개월을 받게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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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0%"로 구직급여일액을 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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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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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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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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