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증거인멸교사죄는 그 행위자(교사자)가 자신의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시켰을 때도 성립하여,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방어권 남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