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면서 계속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거부한다고 하여 징계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지급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어 월 일정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지시 거부는 정당성이 없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안그럼 3년이 경과한 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